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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부업법·기촉법 연내 처리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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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부업법·기촉법 연내 처리해야" 촉구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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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연말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미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15년의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12월 31일) 예정돼 있다"며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야당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여당 간사에게 ‘야당이 추가 협상을 요구했던 법안들과 쟁점이 남은 법안들은 2월에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대부업법 및 기촉법 등 일몰법 두 개와 합의된 미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번주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일몰법 등의 연내 우선처리를 거듭 제안했다"면서 "여당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몰법의 일몰을 감수하겠다며 법안 처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특정 법률안의 처리를 조건으로 모든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무산을 총선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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