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6일 이화제과(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금속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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