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이자할부 기능이 특화된 신용카드 상품은 신규 출시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무이자할부 기능 탑재 카드상품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무이자할부는 부가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이 무이자할부에서 소외되면서 대형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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