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바뀐다.
국토부는 10일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소비자에게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관련 결함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결함의심 현상이 확인되면 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 결함 내용을 공유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나섰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자동차 결함신고와 신고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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