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유통된 농수산물 6만5천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670건, 수산물 50건 등 720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률은 1.1%로 조사됐다.
2013년 6만607건 조사 가운데 567건(부적합률 0.9%), 2014년 6만4천82건 중 565건(부적합률 0.9%)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이 발견된 경우가 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발견된 경우 7건, 이산화황 6건 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산물의 경우 내용량 부족(42건), 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견(4건)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 발견(2건), 이상화황(1건), 대장균군(1건) 등의 순이었다.
수산물은 주꾸미(24건), 새우(10건), 낙지(5건), 해파리(3건), 장어(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신선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농수산물 신속검사소’를 인천 구월, 대전 오정, 충남 천안, 경북 안동 등 4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등 전국 16개소에서 신속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만5천 건의 검사 가운데 신속검사를 거친 것은 2만2천423건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20건 중 473건이 신속검사를 통해 확인돼 폐기됐다.
식약처 측은 “도매시장, 도매물류센터, 농업인 직거래 등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을 경우 대부분 농약이 제거되므로 조리·섭취 전 충분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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