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젤 네일, 사용금지된 ‘안티몬’ 초과 검출
상태바
젤 네일, 사용금지된 ‘안티몬’ 초과 검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2.0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젤 네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일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ㆍ구토ㆍ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40개 제품 중 7개 제품(
17.5%)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해 최소 1.6배(16㎍/g)에서 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을 제외한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6종의 중금속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외에도 젤 네일 19개 제품은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된 제품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