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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형 손해보험사 보험료 담합 긴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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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형 손해보험사 보험료 담합 긴급 조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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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보험료 인상 당시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악사손보,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MG손보 등 4개 중소형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자동차 보험료를 1.6~3.4%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율이 90%를 초과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손보사들은 일제히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현 KB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은 당국의 압박에 당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대신 영업용 보험료만 인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가격 담합을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며 담합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있다.

2014년 보험료 인상 당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조치였고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 끼리 입을 맞춰 가격을 담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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