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천62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곳)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곳) ▲표시기준 위반(24곳) ▲기타(45곳)이다.
한편, 거짓과대 광고 등 의료기기 불법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6건 중 40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4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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