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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SK텔링크 등 알뜰폰 사업자, 외국인 명의 무단 도용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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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SK텔링크 등 알뜰폰 사업자, 외국인 명의 무단 도용으로 제재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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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과 SK텔링크 등 알뜰폰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 제재를 받았다. 외국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총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8억3천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내·외국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과 명의 변경, 번호 변경·이동 등 총 2만5천 건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임의로 명의 변경을 해 번호 이동한 회선은 9천건, 이용약관을 위반해 대량 개통한 회선은 10만9천 건, 미존재하는 외국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한 경우는 1천 건에 달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다"며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유통망 관리 강화와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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