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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탈크 베이비파우더 회수명령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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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탈크 베이비파우더 회수명령 적법했다"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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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문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적법했다는 판결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조사한 결과 H사 등 120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1천122개 품목의 유통 및 판매를 중지시켰다. 제품 회수명령도 내렸다. H사는 이로 인해 5억3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석면에 오염된 탈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체 위해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게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환자 10명 중 8명이 부작용을 호소한 '눈 미백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이 정상하다고 판결했다.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은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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