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그동안 잊혀질 권리보다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한국 환경에 맞게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구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초국적 기업 구글이 유럽 지역 이용자가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사후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구글은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타당할 경우 이를 수용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해 6월 잊혀질 권리를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청을 거부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에서의 검색 제한을 원하는 이용자 접수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주도권을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를 조례로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를 접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 주권을 개인에게 주고 데이터 공해를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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