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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 당한 사람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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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 당한 사람만 억울
보상 '구만리'..블랙박스 영상등 증거 확보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1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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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위 장애물로 타이어 파손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방 모(남)씨는 최근 당진영덕고속도로 고덕IC 근처를 달리다가 도로 중앙에 떨어진 장애물을 발견했다. 크기는 작았지만 빠른 속도로 지나가 타이어 2개가 펑크났고 같은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 10여 대도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측은 '1차 원인자'를 찾지 못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방 씨는 "10여 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 트럭서 날아든 낙하물로 차량 파손 전남 무안군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달 중순 목포에서 광주로 가던 고속도로상에서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사고를 당했다.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이던 1톤 트럭에 실린 스티로폼이 반대차선으로 날아온 것. 사고 직후 인근 영업소에 CCTV 조회 요청을 했지만 가해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번호판 확인은 가능해도 적재물 확인이 어렵다는 답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도로에 떨어지거나 주행중인 차량에 날아드는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낙하물에 의한 파손 사고의 상당수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차량을 직접 쫓아가 잡거나,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다면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도로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율이 낮아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 확보가 관건...가해자 발뺌 시 민사소송 골치

낙하물 피해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추후 피해 보상은 가해차량 차주에게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번호판 그리고 피해 장면이 증거물로 채택돼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 관계자들 역시 블랙박스나 고속도로 CCTV 등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면 90%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해차량 수배와 사고 장면만 확보하면 낙하물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오리발을 내밀면 사후처리가 다소 복잡해진다.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가해자 밝혀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시 책임 물어

가해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나 각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도로 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인을 제공한 가해차량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선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선보상 후 가해자나 도로 관리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각 보험사들은 경찰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산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해자가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피해액 일부만 보상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낙하물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앞 차에서 날아온 낙하물이나 이미 떨어진 낙하물과의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피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태만'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조사를 통해 사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즉시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다"며 "정황 증거 없이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손해율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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