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임대업)에 따르면 렌탈 의무사용기간 중간에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남은 잔여기간 동안의 총 렌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반환해야 할 위약금에는 렌탈금액의 10% 이외에도 '가입 시 이벤트 등으로 면제받은 가입비'도 추가된다. 다만 렌탈 계약기간 만료 후 관리 서비스 단계에서 약정 해지는 가입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여)씨는 6개월 전 렌탈한 정수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해 8월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정수기를 렌탈했다는 김 씨. 당시 3년 동안 렌탈하기로 계약했지만 올해 3월 가게를 접게 되면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김 씨는 본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거니 위약금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업체 측의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업체 측은 남은 계약기간인 30개월 동안 내야 할 렌탈비용의 10% 위약금과 함께 면제받았던 가입비 1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 이로 인해 김 씨가 내야 할 위약금은 30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위약금에 가입비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 역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으나 통상적으로 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가입비를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면제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계약할 때는 달콤한 이야기로 꼬드겨놓고는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가입비는 정수기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받는 것으로 일부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할인받은 비용도 해지 시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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