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금융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가 필수라며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대한 금융사들의 이행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금융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각각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수집은 선택 동의사항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대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만약 명의도용자가 피도용자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한다면 금융사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용조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임을 통보 받아 해당 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신용조회사는 이 사실을 피도용인에게 알려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정보유출사고때 현장에 직접 있어 정보 유출이 금융사에 가져다주는 무서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제도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유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들어간 점도 알고 있다"며 "정보 보호 인프라들이 성공적으로 갖춰나간다면 과도한 규제를 조금씩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사들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유미 금융감독원 IT보호단장은 "금융업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정보보호는 금융사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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