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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도 안 끝난 태블릿PC, 3년 만에 부품 없어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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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도 안 끝난 태블릿PC, 3년 만에 부품 없어 감가상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2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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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들이 부품보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부품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감가상각 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산시 중구에 사는 권 모(남)씨 역시 지난 2013년 60만 원 가량에 구입한 태블릿PC의 배터리 에 문제가 생겼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보상을 안내받았다.

아직 3년 약정도 안 끝난 상황에서 멀쩡한 상품을 버리고 다시 사야 한다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권 씨는 “약정기간이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이용하지도 않을 요금을 내야 하는데도 업체 측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나오니 화가 난다”며 “아주 오래된 제품도 아닌데 부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은 ‘부품보유기간’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등은 부품보유기간이 4년이다. TV나 냉장고(8년), 세탁기(6년) 등 보다 신제품 회전율이 빠른 만큼 부품보유기간이 비교적 짧게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정해진 부품보유기간 동안 수리가 가능하도록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부품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에게 감가상각 보상이 전부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이 조차 지나버리면 쥐꼬리 보상을 받고 재구매를 해야 하는 것.

정액감가상각법 식은 구입가-(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다. 사용연수/내용연수를 월로 계산하고 여기에 구입가를 곱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권 씨처럼 60만 원으로 구입했다면 사용한 32개월을 내용연수 4년, 즉 48개월로 나눈다. 여기에 구입가를 곱하면 40만 원이 나온다. 이를 구입가에서 빼면 감가상각 비용은 20만 원이다.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권 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액감가상각 비용 +구입가의 5%로 총 23만 원에 달한다. 결국 웃돈 40만원 가량을 얻어 새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할 부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부품보유기간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헐값 보상을 받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억울한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부품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감각상각 보상을 할 경우 가산비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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