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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치솟는 손해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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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치솟는 손해율 줄인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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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중 '렌트비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7.7%를 기록해 타 보험상품 대비 월등히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고가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고가 렌트비 개선 대책, 불평등한 문제 해결 기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먼저 고가의 '렌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 이용업체를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고 피해차량과 '동급'의 렌트차량을 이용하도록 개선시켰다.

과거 지자체 미등록 업체에서 대차차량을 빌리고 보험사에 과다한 렌트비 청구를 하는 행위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대차를 지자체 정식등록 업체에서 해야하며 무등록 업체를 이용한다면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해 렌트요금의 3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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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개정 전후 대차료 기준 비교 ⓒ금융감독원
또한 렌트차량은 피해차량과 '동급 차량'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량 중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다보니 노후된 고가차량은 시장가치가 크게 떨어져도 동종 신차를 받아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렌트차량 제공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으로 변경됐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 제공한다.

렌트차량 인도시점도 '정비업자에게 사고차량을 인도한 때'로 명확해진다. 현재 렌트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종 신차를 대차 받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의해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 일반차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기대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특히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하고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사례도 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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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개정 전후 자기차량손해 담보기준 비교 ⓒ금융감독원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 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서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하고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약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가입한 고객들은 갱신시까지 기존 약관이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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