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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이번엔 제대로 액티브X 걷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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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이번엔 제대로 액티브X 걷어낼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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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국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총 232개 세부과제 중 지난달 말까지 68.5%에 해당하는 159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총 1조6천억 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찾아준 '휴면재산 찾아주기'를 비롯해 주요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조회', 금융서류 간소화, 신용평가관행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남아있어 후속대책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 민원 많은 보험·카드분야 집중, 소비자 '도덕적 해이'도 잡는다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 분야'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계획이 눈에 띈다.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의 공동인수제도 및 휴업손해 보상금액 등과 관련한 민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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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투자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변액보험'에 대한 개선안도 발표됐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렌터카, 치매,․단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등 생활밀착형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계획도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은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보험은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및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문제로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4.2%에 달해 손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잉진료 제공과 이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응하는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동시에 차단해야한다"며 "실손보험에 의지해 과잉진료를 받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다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라가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카드 분야'에서는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카드 포인트 사용처 제한, 연회비 편법인상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 소비자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 Active X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 추진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지나치게 어려운 금융회사들의 각종 서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알림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가 손실을 입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알림서비스의 경우 예를 들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금융회사가 SMS․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금융회사들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 관행이 개선됐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 수준은 미흡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된 고객의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Active X, OTP 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 업권별․분야별로 정보제공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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