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상대 소송에 이길 확률 사실상 '제로'
상태바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상대 소송에 이길 확률 사실상 '제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28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측 과실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명백하게 과실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금융 거래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누출시킨 것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판단한다"며 "금융회사가 별도 과실이 없는 한 거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이라고 귀뜸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제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75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10월 법원 판결이 나온 소송은 139건이었다. 그 중 승소 판결은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일부 승소건이었다.
2.jpg

2013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금융회사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송금내역이 문자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부분 중 일부만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회사가 피해액 5천300만 원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138건 중 5건은 소송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이후 135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승소 확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은행들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방지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밍사고 피해자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대법원에서도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개인 거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