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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 후 고수익 미끼로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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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 후 고수익 미끼로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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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하반기 지인으로부터 세계최초 자동충전기술을 확보했다는 한 업체를 소개받았다. 지인은 현재 제품을 생산하지 않지만 생산해 판매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김 씨를 유혹했다고. 꾀임에 빠진 김 씨는 이 회사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주식교환증'을 받았다. 게다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 자금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말에 동네 주민 수 십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신용평가사에도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업체였고 모 금융투자회사와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것도 전부 거짓이었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높은 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지능형 금융사기 범죄인 유사수신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피해규모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산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가 253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도 110건이었다.

접수건수는 83건(2013년)→133건(2014년)에 이어 피해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도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수상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피해 방지에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우선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간주했다.

자동충전기술처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임에도 신성장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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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투자안내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사례에 나온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별도의 충전장치 없이 사용 가능한 오토바이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자동충전 자동차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에 1구좌에 해당하는 120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게다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국내 유명 금융투자회사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으며 1년 뒤 상장하면 주가가 수백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특히 상장 후 주식거래에 필요할 증권계좌를 개설해야한다며 증권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신용정보 제출 요청 자체가 불법이고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사수신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1인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에서도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금감원은 투자 전에 반드시 금감원 전자공시를 비롯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능화하는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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