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전세계약 시 ‘원상복구’ 조항을 넣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된 후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정도로 불분명하게 범위를 정해놓고 이후 터무니없는 흠집을 꼬투리 잡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하지만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벽지 일부가 훼손되거나 거실 바닥 긁힘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발로 문을 차서 고장을 냈다면 세입자가 이를 고쳐놓고 가야 하지만 작은 흠집이나 못자국 등은 괜찮다는 평가다.
다만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었다면 큰 공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설치한 구조물 등으로 집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의해 유익비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뜯어내고 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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