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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노조와 날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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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노조와 날선 대립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5.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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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23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가 법적대응을 예고해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간부인 과장과 차장급에도 개인평가를 실시해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이 골자다. 성과연봉제 차등 폭은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이 3%포인트, 비간부직은 1%포인트로 제시됐다.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쟁점이 될 법안은 '근로기준법 94조'다. 

근로기준법 94조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에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에 앞서 사측은 개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았다. 사측이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명분과 절차적 하자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을 이뤘다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정부도 노조 동의 없이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가진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 노조와 한국금융산업노조는 "강요에 의한 개별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법적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7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산업은행도 노조가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금융공공기관 9곳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미도입 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이번주 내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공공금융기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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