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 가운데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48건(17.6%), ‘미끄럼틀’ 32건(11.7%) 등으로 이어졌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는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기기구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 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 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단 8개소(26.7%)에 불과했다. 게다가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자체가 없었다.
조사대상 30개 업소 가운데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은 12개소(40.0%)였다.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됐거나 미부착된 곳은 15개소(50.0%)였다.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이 우려되는 곳은 11개소(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이 우려되는 곳은 14개소(46.7%)였다.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 15개소(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이 포함된 곳 1개소(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설치 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 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 검사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주로 설치돼 있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이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로 분류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해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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