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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식품] 소비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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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식품] 소비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까마득'
  • 특별취재팀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6.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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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최근 옥시 사태나 가짜 백수오 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가 하나의 제품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무해 소비자 집단 소송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소송과 다른 점은 실제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가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는 집단구제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고엽제, 석면, 자동차 관련 집단 소송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와 함께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악의적,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보상금뿐 아니라 ‘처벌’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이윤 추구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기업 역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고액의 벌금을 더 내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옥시 사태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련 민사 소송의 결론이 나더라도 피해자 전체가 구제받을 가능성도 없다.

과거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낸 바 있지만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사이에서 원료의 유해성을 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탓도 있다. 소송 중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품 환불이나 미온적인 보상책이 아닌 소비자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6얼4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 문제 상담이나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 교육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법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먼저 소비자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수적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 전 기업 측에 내부 자료를 열람하고 제출하도록 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소비자의 말이 맞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버린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확하게 원하는 문서를 특정할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인지대 상한제’ 등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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