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당국은 팔짱만-식품] GMO 등 소비자의 알 권리는 어디에?
상태바
[당국은 팔짱만-식품] GMO 등 소비자의 알 권리는 어디에?
  • 특별취재팀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6.13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다 보면 제품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NON-GMO, GMO free라고 표기된 제품은 있지만 GMO라고 표기된 제품은 찾아볼 수 없다. 1회 제공량 역시 업체 멋대로 표기하고 있어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고는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기업 측으로 책임을 물으려해도 "정부에서 정한 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는 답에는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수입된 GMO옥수수의 경우 물엿, 빵, 과자, 팝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포함되며 GMO콩은 두부, 간장, 된장, GM0면화는 참치기름, 샐러드 드레싱, GMO유채는 카놀라유로 가공된다. GMO옥수수로 만든 기름에 튀긴 라면, GMO콩이 들어간 된장으로 끓인 찌개 등까지 생각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GMO라고 표기된 제품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정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때문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2가지 큰 예외조항으로 인해 실제로 표기되는 제품은 거의 없다.

첫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공과정에서 높은 열을 받을 경우 DNA나 단백질은 파괴되기 때문에 GMO를 원재료로 하고 있다고 해도 표기해야 할 대상은 거의 없는 셈이다.

두번째, 원료 함량 5순위에 GMO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 역시 표시 의무가 없다. GMO기름을 사용하더라도 원료 함량 5순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면제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21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원료 함량 5순위에서 전체 원료에 GMO가 들어갈 경우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하지만 최종 제품에 GMO 단백질, DNA가 들어있지 않으면 면제라는 첫번째 예외조항이 그대로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1회 제공량 역시 업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은 기준치의 67~200% 오차 범위 사이에서 업체가 정한다. 예를 들어 빵의 경우 1회 제공 기준량은 70g으로, 업체 측은 47~139g 사이에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업체 임의대로 1회 제공량을 쪼개기 할 수 있어 포화지방이나 칼로리 등 소비자가 우려할 만한 영양성분을 축소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있다. 역시나 업체 측은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초 총 내용량(1포장)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1회 제공량 범위는 업체의 권한으로 남겨진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