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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시 장착한 내비게이션은 순정부품? 순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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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시 장착한 내비게이션은 순정부품? 순정용품?
순정용품 보증기간 달랑 1년...안내도 부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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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에 사는 김 모(남) 씨는 지난 2014년 1월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옵션으로 90만원대 순정 내비게이션을 선택했다. 지속적인 고장으로 최근 교체를 요구하자 '순정용품'을 이유로 교체 불가를 통보받았다.

김 씨는 하자보증이 3년인데 왜 무상수리가 안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순정부품은 무상수리기간이 3년이지만 순정용품은 1년 밖에 무상수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한 수리시 보증기간이 1년 경과해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안내받았다. 

김 씨는 "차를 살때 옵션으로 선택한 거라 당연히 순정부품인 줄 알았다. 순정부품, 용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소비자가 몇명이나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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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당시 옵션으로 선택해 장착한 내비게이션은 '순정용품'에 해당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순정부품', '순정용품'이라는 소비자들에게 낯설고 모호한 용어로 무상수리기간을 달리 적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

자동차는 여러가지 옵션차이를 둔 다양한 트림모델로 판매되고 있다. '순정부품'은 자동차업체가 해당모델 전용으로 제작한 부품. 출고 시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순정용품'은 해당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재질,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쉽게 말해 액세서리와 같은 부가품목을 말한다.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현대기아차(가다나 순) 등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엔진 주요 순정부품의 무상수리기간은 5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만km 이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차체 및 일반 순정부품은 3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순정용품은 1년의 무상수리기간만을 두고 있다.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등의 순정용품 무상수리 기간도 대부분 1년이다. 실제로는 3년 무상수리가 적용되는 순정부품이어도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순정용품이라며 1년만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과정에서 옵션으로 다른 부품을 선택했을 때도 순정부품이 아닌 순정용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딜러가 꼼꼼히 안내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하고 그로 인해 무상보증기간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제조사들의 3년의 무상수리가 적용되지 않는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순정용품들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명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차량 소개 카탈로그에는 네비게이션 등의 순정용품은 1년의 무상수리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빠져있거나 조그만 글씨로만 적어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옵션으로 선택한 제품이 순정용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카달로그 등에 순정용품은 1년의 무상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과정에서 자동차 딜러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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