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3사는 제외
상태바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3사는 제외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6.3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 3천 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천 8백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정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다만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제외됐다.

9월까지 67%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 급여를 받고, 실직자의 재취업율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