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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효능 등 허위방송한 홈쇼핑 업체들 방심위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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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효능 등 허위방송한 홈쇼핑 업체들 방심위 무더기 제재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7.0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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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업체가 정수기 효능에 대해 허위방송으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지도·추천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쿠쿠정수기’의 특정 필터를 통과한 물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특정 필터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2항을 위반했다.

방심위는 표현수위를 고려해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표현만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홈앤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은 건강기능식품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의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재품을 개발 또는 성분 배합했다는 단순 사실의 고지를 넘어 ▲제조사의 기술력․우수성 ▲제품에 소장과 대장을 아우르는 균종을 사용했다는 내용 ▲제품의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포함시켰다는 내용 ▲자신이 평생 사용하기 위한 유산균을 오랜 노력 끝에 선택․독점 계약했다는 내용 등의 제품정보를 제공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 제4호 등을 위반해 사실상 의사가 제품을 지도․추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동일 제품 판매방송에 대해 같은 사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NS홈쇼핑, CJ오쇼핑에 대해 ‘주의’를, 의사의 제품 지도․추천 및 쇼호스트의 제품 체험기 등 2014년과 동일한 위반사항과 함께 특정 방송사업자명과 프로그램명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NS홈쇼핑은 ‘라마다 함덕2차 호텔 분양’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호텔의 등급과 호텔의 구분등기 가능 여부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중도금 무이자 지원 혜택을 소개하면서 계약자의 신용등급 등 자격요건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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