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고 있다. 특별한 월 이용요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씨는 요기요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었다. 메뉴를 추가하면서 추가 메뉴를 앱에 반영해달라고 요기요 측에 보냈을 때 약 2주 정도 기간이 걸려서야 처리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앱에는 기존에 있던 메뉴는 전부 삭제된 채 추가로 요청한 메뉴만 올라와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가 삭제된 기존 메뉴를 복구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3일이 지난 후에야 반영이 됐다. 이 기간동안 계속 연락해 바로 적용해달라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고.
이 씨는 “기존 메뉴를 삭제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요기요 측에서 임의로 삭제해 앱에 노출이 안되면서 주문이 안 들어왔다”며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요기요는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와 관련 요기요 관계자는 “추가 메뉴를 등록하면서 기존 메뉴가 삭제된 것은 요기요 측 실수가 맞다”며 “기존 메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나 과실로 인해 며칠간 추가 메뉴만 노출된 부분은 고객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음식점과 요기요의 계약사항에 따르면 주문(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 기존 메뉴가 노출되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쪽에 지불한 이용료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할 대상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를 통해 주문을 접수받고 배달했지만 장난전화나 노쇼 등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할 경우 요기요 측이 배상을 하기도 하는 등 고객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