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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신차 교환·환불 가능하게 법제정 추진...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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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신차 교환·환불 가능하게 법제정 추진...이번엔 통과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1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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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받아왔다. 

미국, 중국 등 외국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입법이 마련돼 있다.

사실 그동안 이 법안은 계속 추진돼 온 바 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온 바 있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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