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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30여 차종 판매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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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30여 차종 판매정지 검토
  • 박관훈 기자 truckboys@naver.com
  • 승인 2016.07.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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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 30여 차종의 판매 금지를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중 32개 차종 70여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시험성적서 조작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처분대상 차량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면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폭스바겐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5개월여 동안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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