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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자동차] 신뢰성 있는 조사·인증기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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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자동차] 신뢰성 있는 조사·인증기관 언제쯤?
  • 특별취재팀 khk@csnews.co.kr
  • 승인 2016.09.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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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배기가스 및 연비 관련 논란이 잇달아 터지면서 자동차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품질 조사기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신력 있는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는 기업을 불신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폭스바겐사태에서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이 그동안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는 이른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라 불리우며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아우디폭스바겐은 차량 수입 과정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소음 성적서 등을 조작하고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소 6년 전부터 이뤄졌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는 2010년 8월~2015년 2월까지 37건이나 조작됐다. 2012년 6월~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됐다. 2013년에는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이 극히 일부만 신고된 사실도 검찰에 적발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에 변변한 자동차 품질조사기관이 없다는 게 한 몫 하고 있다. 객관적인 품질조사기관이 연비, 배출가스 등의 조사를 하는 구조였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순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 품질과 관련한 이슈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동차 부식, 급발진 사고, 에어백 개폐조건 등 소비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질 문제들이 산적돼 있지만 전문화된 자동차 품질조사기관이 없다보니 원인 규명을 사실상 제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관련한 품질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운영하는 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 등 두개 뿐이다.

공정위는 워낙 다양한 산업군을 담당하다보니 자동차 분야만 전문적으로 품질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스마트컨슈머는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째이지만,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 품질조사는 3건에 불과하다. 2013년 11월 블랙박스 품질 비교조사, 2014년 11월 타이어 품질 비교조사, 2015년 2월 자동차 에어컨 필터 품질 비교조사 등이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같은 품질 조사는 자동차 부품에 국한돼 진행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꼼수를 견제하고,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품질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정부보다 앞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고발해 일이 커지기 전에 정정한 사례들이 상당하다.

자동차 품질 비교평가 기관인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독일의 슈티프퉁 바렌테스트, 독일 민간 자동차클럽 아데아체(ASAC), 브뤼셀에 있는 환경단체 T&E, 독일 환경단체 DUH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수시로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 등과 관련한 품질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데아체의 경우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미국에서 공론화하기 전부터 독자적인 시험을 통해 디젤차 배기가스 과대 배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T&E는  인증 테스트와 실주행 시 연료소비나 이산화탄소 배출 차이를 지적하고 유럽연합(EU) 테스트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DUH는 르노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배출이 기준치를 25배 초과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프랑스 정부의 르노 압수수색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나서야 한다. 품질관련 전문가 집단이 미약한 데다 소비자의 모임이 만들어진 역사도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기관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품질 조사기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할 지는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오래전 부터 역설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다"며 "당국이 나서서 업체들의 견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에 객관적인 차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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