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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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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9.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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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따랐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과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생보 빅3를 필두로 일부 생보사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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