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침수 피해가 801건,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비래·낙하)는 63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약 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피해접수가 많은 지역은 제주로 총 472건이 접수됐다. 경남지역은 416건, 울산 279건, 부산 214건, 기타지역에서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추정 손해액은 경남이 33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 29억4천만 원, 제주 19억4천만 원, 부산 18억원으로 예상된다.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랑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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