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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입자 편의와 비용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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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입자 편의와 비용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0.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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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13일 국내 최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형 DC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규약승인에 이어 금융감독원 계약서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소규모 기업들이 교보생명의 표준형 DC 가입을 통해 손쉽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를 말한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반면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설계 및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져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수수료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교보생명 조길홍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가장 먼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들에게 표준형 DC제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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