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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기본법 제정 쟁점 심포지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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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기본법 제정 쟁점 심포지엄 열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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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학회장 맹수석)는 20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했지만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아 학계를 중심으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영위되는 분야이며 금융산업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는 중요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논의가 진행되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인사말에서 "국내에서도 금융부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도 "금융소비자는 그동안 낮은 정보력과 교섭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라며 "제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수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6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마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보호장치를 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대출계약의 철회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결과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의 사회로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성영애 교수(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최준우 국장(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재구 이사(손해보험협회), 윤법렬 변호사(KB투자증권), 박의호 변호사(하나은행)가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법·소비자·금융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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