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직권조사 가능,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상태바
금감원 직권조사 가능,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2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된 가운데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요구와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26일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천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올해 8월까지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사수신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제2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