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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요 업종 법인카드 이용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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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요 업종 법인카드 이용 감소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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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요식, 유흥, 골프 등 주요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했다.

신한카드(대표 위성호)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주요 업종의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유흥주점의 일평균 법인카드 이용액이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5.7% 줄었다. 요식업종의 경우 저녁시간 대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이 한 시간 당겨졌고 택시 결제는 19시 시간대 매출이 타 시간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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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처도 고급 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 되는 등의 변화도 보였다.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은 3만 원 이하 메뉴 선택과 더치페이가 가능해 이용금액은 줄었지만 이용 건수는 감소폭이 더뎠다.

일식은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4.8% 증가했고 한식과 일반 대중식도 이용건수가 0.3~0.5% 늘었다. 반면 결제금액은 세 곳 모두 0.9~3.6% 줄었다. 

반면 기존에도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은 중식과 양식당은 고가 메뉴로 인해 3만 원 이하 메뉴 선택이 어려워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모두 급감했다. 특히 중식당은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이용건수는 3.3%, 이용금액은 10.4% 감소했다.

외부 접대가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을 내부 회식으로 이용하는 패턴도 보였다. 특히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회사 인근 회식 건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했다.

각종 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시와 과천시는 법인카드 일평균 이용건수가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각각 0.7%와 7.7% 감소했지만 오피스 지역은 반대로 5.8% 증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트렌드 파악차원에서 일부 업종 이용추이를 분석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한정적이고 각종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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