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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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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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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의 특별 조사까지 받았던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가 결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년 연속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고객 약 202만여 명의 동의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기관 경고를 받은 뒤 1년여 만이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주의적 기관경고, 문책 기관경고,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순으로 이어지는데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월되는 결제금액에 붙는 이자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담당 임원 포함 11명의 임직원에게 감봉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TM(전화 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 및 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도 누락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는 2015년 4월 이후 자체적으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리볼빙 영업을 중단했다. 현재는 현대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리볼빙 신청을 할 수 있다.

현대카드 측은 제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지적 이후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강화해오고 있다"며 "현재도 아웃바운드 차원의 TM 영업은 전 상품 영역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안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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