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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계약 후 문 닫은 보험사, 보험금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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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계약 후 문 닫은 보험사, 보험금 안전할까?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0.3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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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사는 김 씨(여)는 2008년에 보험 계약을 했으나 이후 보험사가 폐업했다. 이 경우 김 씨는 보험료 환급 및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보험업계 M&A가 활발해지면서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및 보험료‧보험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가 많다.

문제는 없다. 보험은 ‘예금자보호제도’와 ‘보험계약이전제도’ 등을 통해 보호된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전되면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보험료,보험금 등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반 보험계약에 대해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보호 대상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나 보험금이 아닌 해산,파산 당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해약환급금(만기 도래의 경우 만기 환급금)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부터 최저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받을 수 있다. 최저보증은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에 대해 보험사가 최소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고 정해둔 금액을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바뀌더라도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한 변동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되려 조기환급금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보험 해약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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