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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이자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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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이자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원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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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천 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천만 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천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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