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천 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천만 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천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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