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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에 구매한 의류, 교환 때는 할인가 적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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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에 구매한 의류, 교환 때는 할인가 적용한다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2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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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초 전문의류 매장에서 20만 원 상당의 의료복을 구매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의류로 교환하려 매장을 다시 찾았다는 김 씨.

18만 원짜리 의류로 교환하기로 결정하자 업주는 지난 번 구매한 의류가 15만 원에 판매 중이니 3만 원의 차액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한참동안 실랑이 후에야 차액 지불 없이 교환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20만 원짜리를 18만 원으로 교환하면 돈을 더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억울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정상가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교환이나 환불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다. 교환이나 환불은 '구매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김 씨의 경우라면 18만 원짜리로 교환하고 2만 원의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복류의 교환은 동일 가격, 동일 제품을, 환급은 구입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이라면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난 제품은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 보상한다.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한다.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함. 물론 환급 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업체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유관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 당시 영수증이나 매장, 혹은 판매원으로부터 교환 환불과 관련한 특별한 사항을 안내 받았다면 안내 내용이 우선시 돼 교환이나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본사 규정과 달리 매장에 따라 개별 정책을 펴기도 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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