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했다.
◆ 비페닐-2-올 등 4개 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사용 금지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 사용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 금지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전하는 과학 수준에 맞춰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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