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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흠집 발생한 차량, 부분도색 vs. 전체 도색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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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흠집 발생한 차량, 부분도색 vs. 전체 도색 맞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2.1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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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부담 문제를 놓고 '과잉수리'라는 손해보험사와 '중고차 가격 방어를 위한 합당한 수리'라는 소비자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는 차체 복원을 위한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손보사가 가지고 있지만 수리비용 편취를 위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최근 접촉사고를 겪었다. 주차해둔 전 씨의 차량를 상대차량이 부딛힌 것. 앞쪽 범퍼 휠과 운전석 펜더 부분에 흠집이 발생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흠집이 난 부위를 '부분 도색'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부분 도색을 하면 도색 부위와 기존 차량 색상과 맞지 않아 이후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 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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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과실 접촉사고로 차량 왼쪽 펜더에 흠집이 생긴 전 씨는 보험사 측에 전체 도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과잉 수리라며 부분도색 비용까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하루 아침에 사고차가 된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전체 도색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부분 도색으로 수리를 마쳤지만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난감해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보험사에서 전체 도색을 막을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 원칙이라는 것.

손보사 한 관계자는 "대물배상지급기준에도 열처리, 도장 수리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며 "다만 제도를 악용해 미수선 청구비를 과도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도 많아 보험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분도색으로 인한 차량 색상변화는 육안상 쉽게 확인이 불가능할 뿐더러 중고차 가격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작은 흠집으로 전체 도색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차량 흠집이나 긁힘 사고를 허위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시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부분 흠집으로 전체 도색을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차량을 전체 도색한 1만9천449건 중에서 사고 조작혐의가 뚜렷한 1천860건을 적발했다. 가해자가 없는 '가해자 불명사고'나 운전중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독사고'가 주 대상이었다.

지난 7월부터는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명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등 크게 손상돼 차량 기능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퍼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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