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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리콜시 15일 이내 수리...'리콜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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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리콜시 15일 이내 수리...'리콜 가이드라인' 나온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1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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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리콜조치가 취해졌을 때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15일 이내 마무리해야하고,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을 실시할 경우 리콜방법과 절차, 보상방안을 마련해 미래부와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 및 보상방안은 고객들에게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개통철회 요구 등에 이통사 및 대리점·판매점들은 기존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해야 한다. 물론 보상과 추가비용 소모에 대한 고지도 이뤄져야 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리콜관련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이다. 앞서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마땅한 기준이 없어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하게 된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지난 10월20일  갤럭시노트7 사태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자동차 등은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휴대폰은 없다”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리콜을 실시할 때의 규정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 단말 모델과 모델번호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가능 기간과 장소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절차와 방법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위약금(반환금) 등을 명시토록 했다.

또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지급한 사은품, 경품, 유심(USIM) 비용,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제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치 사항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 방안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위한 이용자 정책이 마련됐을 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등에 공지하고,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고지를 의무화했다. 이통사는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내용들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없어 제조사들이 15일 이내 수리조항 등을 명확히 지킬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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