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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위반 내츄럴삼양‧삼양식품 등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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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위반 내츄럴삼양‧삼양식품 등에 시정명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2.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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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내츄럴삼양(주)과 자회사인 삼양식품(주), 손자회사인 (주)프루웰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주) 주식 15만4천88주(발행 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했다.

삼양식품 역시 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인 원주운수(주) 주식 1만400주(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했다.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마찬가지로 원주운수 주식 2만7천200주(발행 주식 총수의 52.3%)와 알이알(주) 주식 6천 주(발행 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도 소유할 수가 없다.

내츄럴삼양은 2월22일 에코그린캠퍼스 주식을 비계열회사에 매각했으며 삼양식품은 프루웰이 보유한 원주운수 주식을 양수받아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프루웰도 2월22일 원주운수 주식은 삼양식품에 알이알 주식은 와이더웨익홀딩스에 각각 매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으로 법 위반이 발생했지만 법 위반을 해소한 점,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1개월 지연한 것은 고의성이 없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어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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