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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컴퓨터 수리 중 날아간 데이터...업체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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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컴퓨터 수리 중 날아간 데이터...업체가 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02 08: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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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7-01-02 15:57:49
데이터백업이라는것은
고장난뒤에 수리하기전에 하는게 아님.
평소 고장안났을때 해두는거지.

heaye 2017-01-02 15:50:03
말도 안됨.
유지보수업체에 얼마나 줬는지 봐야한다.
고장나기 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월 200씩 줬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겠지만,
고장난뒤에 꼴랑 10만원 주고 수리해달라고 했다면, 손해배상 안해주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