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좌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1월 말 할리스에 커피를 사러 들렀다가 사고를 당했다.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케이크, 빵 등을 보관하는 진열장 커버가 정 씨의 다리 쪽으로 넘어진 것.
다리 전체에 멍이 들고 걸을 때마다 종아리 부분이 저리고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기 어려웠다.
정 씨는 “보상금 등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빠르게 해결됐다면 이 정도로 속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지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진열장 유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쇼케이스 무늬목 여닫이 커버가 넘어지면서 고객이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일 사과와 함께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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