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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전기매트서 자다 화재로 사망, 제조사 '결함 없음'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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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전기매트서 자다 화재로 사망, 제조사 '결함 없음' 입증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01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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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혁 2017-02-01 14:27:08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켠 전기 매트가 화재가 될 줄이야...유족으로써는 정말 어이없고 슬픈 일이겠네요.게다가 A씨도 얼굴과 배가 화상으로 그을린 상태였다니...제조사가 하루 빨리 손해를 배상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