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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가족할인' 아세요?...고지서 뒷면도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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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가족할인' 아세요?...고지서 뒷면도 꼼꼼히 확인해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0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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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청구서를 받게 되면 보통은 청구된 요금만을 보게 되지만 뒷면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다. 요금 할인제도 등 혜택사항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5인 이상 대가족이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난달 주민센터를 통해 알게 돼 2월부터 요금혜택을 받게 됐다.

4년 전부터 대가족요금할인제도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자체를 알지 못해 놓치고 있었던 것.

박 씨는 유익한 정보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요금 고지서 뒷면에 소개된 전기요금 할인 조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5인 이상 가구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도가 개편되면서 월 8천 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은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는 월 1만6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자는 월 1만6천 원, 주거·교육급여자는 월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천 원 한도에서 8천 원으로 할인금액이 늘어났다.

또 출산가구 지원제도가 신설됐다.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1만6천 원 한도에서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이 적용된다.

한전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할인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영업운영부 관계자는 “고지서 뒷면에 할인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또한 고객센터로 전화할 경우 안내멘트를 들을 수 있으며 아파트 게시판 및 언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연계해 저소득층이 주민센터를 통해 할인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 실무진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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