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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렌탈비 영수증은 왜 자동 발급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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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렌탈비 영수증은 왜 자동 발급 안되나?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1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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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이용중인 소비자가 자동이체로 결제되는 월 이용료의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자동이체 이력이 곧 영수증의 효력을 대신하며 담당 서비스 관리자를 통해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를 렌탈해 사용중인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고객센터 측으로 납부 중인 렌탈비의 영수증을 이메일로 매달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상담원은 “회사 정책상 영수증 요청을 했을 때만 수납 영수증이 발행된다. 영수증을  매달 받아보고 싶다면 그때마다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내가 납부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데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SK매직을 비롯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업체 3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매달 영수증을 받으려면 그때마다 요청을 해야 한다는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관리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급받을 수는 있다고.

이처럼 고객센터를 통한 영수증 정기발행이 제한되는 이유는 렌탈 서비스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렌탈 서비스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소비자가 소유권을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구매 영수증과는 다르다는 것. 정확히 말해 영수증이 아닌 '렌탈료 지급확인서'라는 표현이 적합하며, 렌탈 서비스로 인해 다달이 얼마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이체 이력만으로 증빙이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점에서 수기로 발행할 수 있다. 할부해서 사용하는 렌탈서비스의 경우 계약서만으로도 영수증과 비슷한 효력이 있어 사실상 영수증을 별도 요청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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